'2400만원 배상' 원심 파기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환자가 퇴원한 후 척추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다.
20일 밥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9월27일 김모 씨가 A 병원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8년 3월23일 A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5일 뒤에 퇴원했으나, 퇴원 10일 후인 4월7일 고열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방문했고, 최종적으로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에 의한 척추염(척추 내 경막상 농양)을 진단받았다.
그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수술 부위에 감염증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김씨는 2심에서 병원의 과실을 인정받아 병원이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의 질환이 대부분 수술 중 세균에 직접 오염돼 발생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감염증이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김씨의 다른 신체 부위에 있던 원인균이 혈류를 통해 수술 부위의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을 들어 곧바로 감염관리에 관한 진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은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그 당시 의학 수준에서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수술과정에서 감염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의료진 과실이 있었는지를 불확실하게 여긴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의료행위의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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