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약 1년8개월 동안, 자신이 대기업에 선물 세트를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속이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3~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8명의 피해자로부터 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많은 빚을 지고 있었으며,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이전 채무를 갚으려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계획했다.
A씨는 돈을 빌리기 위해 제안서와 기타 사업 관련 자료를 위조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 금액도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재하거나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