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비공개'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에 대해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한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자, 송 변호사는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