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파면 교사, 항소심서도 패소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9-26 15: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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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적언동 과도··· 성회롱" [인천=문찬식 기자] 학생들의 ‘스쿨미투’ 고발로 파면된 중학교 교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는 1년 6개월여간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하고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로 2019년 5월 기소돼 2021년 8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은 교육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과도한 성적인 언동으로써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에게 수업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학생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깊이 고민하고 수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친근감의 표시가 상대방에게는 불쾌한 감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면서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근무한 중학교의 학생들은 2018년 9월 학생들은 A씨가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했다며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여 비판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의 성희롱 발언들을 폭로한 바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 A씨는 학생들에게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몸매가 좋아야 한다’고 말하거나 ‘내 무릎 위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복 소송에 나선 A씨는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발언이었지, 성적인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파면되고, 형사 처분도 받으며, 현재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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