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과 입법 취지 달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부동산은 재산세를 경감해주지 않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55조 2항 1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총 712㎡ 토지를 소유했으나, 주택 건축 허가 신청이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근에 보물 4호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가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청구인들은 2018년 비슷한 성격의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동산의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토대로 최소 50%를 깎아주지만 자신들의 토지가 묶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세제 혜택이 없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보호구역과 보존지역은 취지와 목적을 달리한다"며 "입법재량을 벗어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가 외부환경과 직접 접촉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주변 요소로 문화재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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