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가구가 당초 4500여가구에서 2만7000여가구로 늘어나 2만2000여가구가 추가로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 대상자는 사용 목적에 맞게 공유 차량 7대(일반화물 1대ㆍ스포츠형 화물 2대ㆍ중형 승용 1대ㆍ소형 승합 3대) 중 1대를 선택해 이용일 20일 전부터 5일 전(공휴일 미산입)까지 시 홈페이지,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공용차량 범위내 선순위자에 대해 차량을 배정하고 이용 승인을 통보한다.
이용 대상자의 운전자 자격요건은 26세 이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용 횟수는 동일한 이용 대상자에 대해 월 2회의 범위에서 가능하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차량이 남아 있으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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