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징역 5년 구형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1-27 15: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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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3년'··· 공무상비밀누설 등 '2년'
범여권 인사 고발장 등 야권 후보에 전달한 혐의
▲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총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앞서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총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본건은 '채널A 사건' 진위 여부 확인과 '제보자X' 조사 등 감찰 개시가 임박해 벌어진 일로 피고인이 관여됐다는 의심을 받아 감찰 조사와 수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것"이라며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느냐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웅 수신 전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그랬다고 하더라도 수사정보정책관 지위에서 수사 정보를 본인의 감찰무마를 위해 외부에 누설했다면 그 자체로 공무상기밀누설 죄책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며 "제3자의 개입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사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히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와 같은 책임을 망각해 검찰총장 비호와 본인 감찰무마 위해 범행에 이르렀으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언론에 보도 된 이후 수사와 기소를 거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당혹스럽지만,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사주한 적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며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하지 않았다. 부디 혜안으로 사건 바라봐주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1·2차 고발장 작성자와 첨부 자료의 출처가 불명으로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다"며 "공수처는 작성자를 밝히고 공소장에 기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발장 최초 작성자를 특정 못 한다고 하더라도 수정관실 또는 검찰 내부에서 작성된 것인지, 수정관실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피고인과 김 의원 사이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는지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내년 1월12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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