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차려 19억 수익··· 일당 적발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14 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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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2명·의사 4명 검거
간호조무사 등이 처방·진료
허위 진료로 영수증 발급
[부산=최성일 기자] 경찰이 의사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비의료인 진료까지 일삼은 사무장 등 일당을 붙잡았다.


부산경찰청은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 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사무장 2명과 B씨 등 의사 4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2년간 부산과 경남 양산에 소아청소년과를 차려놓고 부설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와 언어재활사가 처방과 진료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된 의사들은 발달장애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60~70대 고령으로 형식적인 초진만 담당했다.

그런데도 의사의 진료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달장애 코드를 부여했다.

경찰은 이런 허위 진료기록에 따라 챙긴 수익이 19억3000만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A씨 등은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늘어나면서 언어발달 지연을 겪는 아동이 급증하고 보호자들은 비용 문제로 쉽게 치료받지 못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면 질병코드를 적용할 수 있으며, 환자들은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은 A씨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4억3000만원 상당을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으로 범죄수익금을 환수·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이뤄지는 언어 등 아동 발달 치료는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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