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54) 부장판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 부장판사가 실제로 골프채를 받았고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하기도 했다"며 "무죄 판결을 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판사 신분인데도 뇌물을 수수했다"며 A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26일 선고공판에서 "마트 유통업자 B(54)씨와 A 부장판사가 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주고받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2월22일 인천 계양구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52만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7만9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에는 "사기 사건 선고 공판 때 법정에서 구속될지 알아봐 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고 법원 내 사건 검색시스템에 불법으로 접속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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