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피해학생 분리 '3→7일'··· 1일부터 시행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8-27 15: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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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조치 부과때 7일재 전학학교 배정 요청해야
8개 교육청에 '학폭 제로센터'… 맞춤형 피해 지원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학교폭력(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오는 9월부터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1일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9월부터는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또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9~12월 8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 학교나 학폭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학폭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학폭 피해 학생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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