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대에 대마초 상습 반입··· 20대 前 군인 구속 기소

최문수 기자 / cm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27 15:13: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의정부=최문수 기자] 군 복무 시절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군 부대에 반입했던 전직 군인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전직 군인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지난 4월 경기 연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며 상습적으로 택배를 통해 대마초를 반입했다.

A씨는 동료들과 11회에 걸쳐 대마를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마를 군부대까지 밀반입해 흡연한 중대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는 한편, 향후에도 마약류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문수 기자 최문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