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제외요건을 완화해 농어업으로만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겸업 농어업인들을 위해 직장보험가입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농어업인수당 신청 자격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경영주는 전년도 1월1일부터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대상자와 같은 주민등록주소에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경우,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신청을 받은 뒤 자격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 11월 말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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