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역내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운영된다.
이 제도는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용 대상 및 조건은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상담자의 재산이 7억원 미만,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이용 가능하다.
단, 세무신고 대행은 제공되지 않는다.
이용 방법은 시민들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세정과를 통해 주소지 담당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
군포시 마을세무사로는 이명재 세무사, 김주일 세무사, 이용도 세무사가 시민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세ㆍ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부터 불복청구 관련 전문 조언까지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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