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이 오간 건 맞지만 이 돈거래가 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고 도주와 증거인멸, 말맞추기 가능성에 대한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의미다.
곽 전 의원은 취재진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뒤 귀가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에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던 곽 전 의원은,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에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50억 클럽'이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50억 클럽' 중 가장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곽 전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다른 로비 의혹 당사자 수사도 한동안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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