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과거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기편입 보상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이나 손해배상금 환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 재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가 1970년 청주시 간선도로 축조공사 당시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돼 채무이행불능 상태가 된 상당구 서문동 소재 2필지 토지에 대해 2020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했다.
이에 지난 6일 1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신속하게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종중 소유 토지로 2002년 도로공사 당시 보상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던 흥덕구 옥산면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도 지난달 승소해 소유권이전을 완료했다.
이로써 시는 최근 3억 원 상당의 시 재산을 확보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공익사업 당시 보상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필지와 이중보상 토지 등에 대해 원만한 협의로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환수를 추진하겠다”며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및 보상 현황을 고려해 소송을 병행하는 등 시 재정 확충을 위해 시유재산찾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 시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320여 필지(220억 원)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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