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들어갈 정도로 땅 파라"··· '후임병 위협' 20대 벌금형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8-24 15: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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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몸이 들어갈 정도로 땅을 파라며 때릴 듯이 위협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강요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2년 4월 경기 연천군 육군 부대 병영생활관 앞 흡연장에서 후임병 B(19)씨에게 삽으로 땅을 파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몸이 들어갈 정도로 깊게 땅을 파라"고 지시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에 B씨가 실제로 30cm 깊이로 땅을 파자 A씨는 B씨에게 흙으로 다시 메꾸라고 시켰다.

또한 A씨는 탁구장에서 욕설하고 탁구공을 B씨 몸에 5차례 일부러 맞추기도 했다.

신 판사는 "군 복무 중에 병영생활관에서 여러 차례 분대원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강요하고 폭행도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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