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60대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22분께 서울대 기숙사 삼거리에서 버스를 몰며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돌해 배달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삼거리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 만큼 A씨가 신호 위반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빗길에 차량 전조등 불빛이 반사돼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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