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중학생 2명 소년원 송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절도한 차를 무면허로 몰고 다닌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마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고교생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등학생 A(16)군과 중학생 B(14)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C(14)양 등 중학생 2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 등은 2023년 10월25일~12월 9일 총 20차례에 걸쳐 차량 4대와 오토바이 9대를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A군과 B군은 2023년 12월9일 오후 6시께 제주시 도련동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를 훔쳐 운전하고 다니다 신고를 받고 추격한 경찰관 2명을 차로 치어 다치게 했다.
당시 A군은 3시간가량 차를 몰고 다니다 제주시 건입동 한 골목길에서 순찰차가 퇴로를 막자 후진을 하며 도주를 시도했다.
A군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도주한 B군 등은 이튿날 제주 시내에서 검거됐다.
앞서 A군은 2023년 11월30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열흘도 안 돼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검은 "앞으로도 범행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연령,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참작해 소년범 교화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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