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 엄벌 불가피"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인 필로폰 902kg을 밀반입한 일당 중 주범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5형사부(박무영 부장판사)는 멕시코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36)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1900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국제범죄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헬리컬기어(감속장치 부품)에 필로폰 902kg을 숨겨 밀수입하고, 이 중 498kg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밀반입된 필로폰 902kg은 도매가 기준 902억원, 소매가 기준 3조원 상당으로, 필로폰 밀수 사상 국내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3000만명 이상이 일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규모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한편,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주범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이 주범에 대해 역대 마약류 범죄의 선고형에 비해 상당히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면서도 "마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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