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요청··· 법정서 난동도 [의정부=최문수 기자] 증거 조작이나 위증 등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방해사범 1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고은별)는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접견 녹취록 확보, 계좌분석 등의 수사로 2023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사법방해사범 1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법방해 유형은 ▲위증(11명) ▲위증 및 소송사기 미수(3명) ▲범죄수익은닉(2명) ▲법정모욕(1명) ▲수사 방해(1명) 등이었다.
한 마약판매상은 자신에게 마약을 산 매수자를 교도소로 여러 차례 찾아가 허위 증언해 달라고 요청했고 매수자는 실제로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
검찰은 이들의 통화내역과 접견 녹취록 등을 확인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2심에서 재판장이 항소를 기각하자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례도 있었고,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증거를 조작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찰 수사 방해 사례도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방해 사범을 철저히 엄단해 사법 신뢰 회복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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