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올해 범죄수익 153억 몰수·추징보전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02 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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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건 인용 결정
역대 최다… 작년比 두배 이상↑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찰청은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수익 몰수ㆍ추징 및 형사 배상명령 활성화 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그 결과 202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합계 353건의 몰수ㆍ추징보전 법원 인용결정을 받아 역대 최다 건수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의 몰수ㆍ추징 보전재산은 153억원 규모이다.

몰수ㆍ추징보전 제도란 범죄자가 재판을 받는 동안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도록 수사기관이 범죄수익금을 동결(보전)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전년도 동 기간 166건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고 올해 인천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1인당 평균 66.2건을 처리해 전국 1위(전국 평균 20.3건)를 기록했다.

또한 인천경찰청은 2024년 3월부터 ‘형사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를 수립ㆍ시행해 특정 범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적극 홍보ㆍ지원하고 있다.

형사 배상명령 제도란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가 1심 또는 2심 형사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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