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연납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하면 공제기간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4.58%, 3월 3.75%, 6월 2.5%, 9월은 1.2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납부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수납하거나 은행 CD·ATM기,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돼 불이익은 없다.
군이 아닌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자동 연계돼 그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 사전 계좌 등록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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