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자동차세 연납땐 4.58% 공제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1-06 16: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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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신청 접수 [보성=황승순 기자] 전남 보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달에 연납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하면 공제기간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4.58%, 3월 3.75%, 6월 2.5%, 9월은 1.2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납부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수납하거나 은행 CD·ATM기,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돼 불이익은 없다.

군이 아닌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자동 연계돼 그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 사전 계좌 등록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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