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구절로 소회 전해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고(故) 고학남씨 등 40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1부(4·3재심 전담재판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고(故) 고학남씨 등 2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사건 첫 재판을 열었다.
올해 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돼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희생자들에 대해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광주고검 소속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기 직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씨 등 20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측은 "군법회의로 처벌을 받은 피고인들이 내란죄와 국방경비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고, 국가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됐던 잘못을 바로잡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함께 유족들의 아픔이 위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면서 재판부에 무죄를 요청했다.
특수한 사항을 고려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곧장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두봉씨의 조카 양상우씨는 "백부님은 당신의 생일쯤인 음력 8월 그믐날, 폭도 소식을 듣고 담장을 넘어 사라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다"며 "조부께서는 그때만 되면 생일상을 차려놓고 목놓아 우셨다"며 눈물을 흘렸다.
양씨는 "조부님께서 한을 품고 돌아가셨는데 오늘부터는 부디 그 한을 풀고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허봉애씨의 딸 허귀인씨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야 아버지 죄명이 내란죄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아버지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다"며 "오늘 무죄가 선고돼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 내용을 함께 듣지 못한 것이 슬프다"고 말했다.
제주지법은 곧이어 두 번째로 직권 재심이 청구된 고(故) 김경곤씨 등 수형인 20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처럼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삶이 소중함에도 피고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이념대립으로 목숨을 빼앗겼다"며 "그들은 현재 사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다. 당신은 설워할 봄이라도 있었겠지만…."이라며 첫 직권 재심 재판 소회를 허영선 시인의 시구절로 대신했다.
그러면서 "굳이 이 시를 언급한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4·3을 잊지 말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직권 재심 재판 후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오늘 직권 재심 공판이 이뤄진 4·3 수형인 전원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앞으로 남은 수형인 2천400여 명에 대한 직권 재심도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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