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모 경쟁성 확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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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67)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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