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에 금품 제공' 혐의 박광순 성남시의장 법정 구속

오왕석 기자 / ow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8-09 15: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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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몰수·50만원 추징 [성남=오왕석 기자]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장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장에게 “박 의장에 대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00만원 몰수, 5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박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의장은 2022년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이 아닌 같은 당인 박 의장이 새 의장으로 뽑히자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다.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박 의장 측은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성남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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