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최근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 한 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 기내에 반입되는 등, ‘항공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
17일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여간 기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 현황은 총 600만건에 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여간 위해물품 반입을 걸러내지 못한 경우를 비롯해 각종 크고 작은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 적발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31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 1∼8월에 위반 사례 총 5건이 적발 됐는데, 이 중 4건이 공포탄,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등 위해물품을 검색대에서 적발하지 못한 사례였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작년에는 총기 모양의 호신용 스프레이가 검색에서 걸러지지 않아 기내에 반입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보안검색 과정에서 실탄을 적발하지 못해 기내에 실탄이 반입된 사례가 2021년에만 3건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에는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운항하려던 항공기 기장이 권총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가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내 안전은 탑승객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단 한 건의 위해물품 반입도 허용돼선 안 될 것”이라며 공항보안시스템 정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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