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불순한 목적 달성"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고검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과거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 서면 조사를 거쳐 지난주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을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사모펀드의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에 대한 수사는 소홀히 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최근 서울고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익성'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설립될 때 자금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 회사다.
익성은 코링크 사모펀드 1호 투자기업이다.
이에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인 조범동씨 등은 코링크PE의 실운영자가 익성 측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수사팀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사건을 지휘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당연한 결론이지만 이미 이 감찰은 불순한 목적을 달성했다"며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면 끝까지 스토킹할 거라는 본보기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익성 경영진에 대한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 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가 재배당받아 진행 중이다.
또한 조 전 장관 수사팀은 김경록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서도 감찰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김경록씨는 조 전 장관 수사팀이 자백을 회유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진정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 진정을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