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보내고 수십만원 이체한척··· '게임머니 사기' 20대 집유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7-31 15: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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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고 수년간 5억 원대 도박을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원주시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에서 B씨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여러 업체로부터 공사를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데다 수억 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약속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19년 7월~2020년 2월 176차례에 걸쳐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 5억6700만원대 도박을 한 혐의도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공민아 판사는 "기망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편취금의 규모와 사용처, 도박 기간과 도박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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