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의 횡령 범행 전모를 충분히 인지했다는 점과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라임 사태에 함께 연루된 김정수 전 리드 회장도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자금 유치 대가로 신한금융투자 본부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리드 자금 17억9000만원을 같은 회사 박모 전 부회장과 공모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