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前 특검 "특검은 공직자 아냐··· 청탁금지법 비대상"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7-11 15: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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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 朴 "후배 변호사에 차량 사용 비용 전달"
이동훈 前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도 혐의 대부분 부인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어쨌든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 출석길에 "법정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박 전 특검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6월29일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영장 심사를 받은 후 12일 만이다. 당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직자가 아닌 사인인 특검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고, 차량 사용 비용은 후배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와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박 전 특검은 2021년 7월 이 의혹이 불거지자 특검팀 출범 4년 7개월 만에 불명예 사퇴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씨와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모 현직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이 모씨 등도 출석했다.

 

이들도 변호인을 통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특검 측의 변론분리 요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다른 피고인들과 관련한 기일 때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결심공판 때 다시 출석할 전망이다.

사건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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