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유통·투약 무더기 검거··· '고수익 보장'에 가담

김점영 기자 / kj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3-07 15: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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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도 포함
20명 구속·80명 불구속 입건
月 1000만원 챙긴 운반책도

[창원=김점영 기자] 마약류를 운반하고 이를 구매해 투약한 10대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거나 이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20대 A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2월~지난 2월 1년여간 서울과 부산, 대구 등을 돌며 은밀한 장소에 마약을 놓고 사라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이를 클럽이나 파티룸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류를 유통하는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개인 빚을 갚기 위해 고수익에 이끌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아르바이트 사이트나 SNS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범죄에 가담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운반책은 주로 20∼30대였으며 10대도 1명 있었다.

이들은 보통 건당 1만∼3만원씩 받았으며 많게는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의 수익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판매 조직은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운반책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퇴직금을 적립해주고 구속되더라도 변호사비와 영치금을 내준다는 식으로 운반책을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약 일주일의 수습 기간을 거치거나 성과제를 시행하는 등 정규직화처럼 운영돼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SNS를 통해 마약 유통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필로폰 501g, 합성 대마 47g, 엑스터시 128정, 케타민 62g 등 20억원 상당의 마약류와 현금 52만원을 압수했으며,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3850만원을 환수했다.

경찰은 해외 총책 등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에서 죄의식 없이 마약류에 접근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판매를 통한 불법 수익은 기소 전 몰수 보전 등을 통해 원천 봉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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