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당부

이영수 기자 / ly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1-10 15: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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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이영수 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6,784건, 130백만원)를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합천군 내 권리의 등록 및 면허를 받은 자에게 종별로 4,500원 ~ 27,000원(1종 ~ 5종)이 부과되는 세목이다. 등록면허세 납부 시, 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하면 각각 2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QR)가 표기되어, 보이스아이 앱을 통해 QR코드를 인식하면 고지서에 대한 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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