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3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1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하면 누구를 처벌할 수 있나”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은 부패방지법상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것으로 기소를 한 것인데 ‘업무상’이니까 자기가 업무를 하고 있어야 했고 이 죄로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입장에서도 공소장에 이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이고 이 정보들을 어떤 취지로 만들었느냐, 2017년경쯤이니 적어도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것이었는데 처음의 시작은 주민들 동의를 받고 참여하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LH가 개발하겠다는 의도로 논의를 했던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공소장에 담겨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특정을 못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한 사람들의 부실수사 문제도 있었고 더 문제는 부패방지법 상에 업무상 비밀이용죄로 처벌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라며 “업무상 비밀은 자기가 업무를 하던 중에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 보상업무과에 있는 사람들은 처벌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심에서는 아마 공소장 변경도 할 것 같고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제한된 범위내 정보에 아마 처벌할 수 있는 것이냐도 다퉈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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