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선거캠프 출신 부정채욕 의혹'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2-09 15:20:1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성남지원, 10일 영장실질심사
[수원=임종인 기자]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의 부정 채용 의혹 사건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지 네 번째 만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손찬오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은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출신 A씨와 성남시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월과 5월 성남시청을 2차례 압수수색하고, 9월 들어서는 A씨 등 3명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뒤이은 두 번의 구속영장 신청 역시 검찰에서 반려됐다.

또 경찰은 이들 두 사람 외에 성남시 직원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C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 모 전 비서관은 올해 1월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 “서현도서관 외에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과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