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휴대폰 정보로 현금 인출··· 10대 구속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8-09 15: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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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2000만원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경남 통영경찰서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2000만원을 인출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18일 통영의 한 회사로 몰래 들어간 A군은 사무실에 있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월9일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총 3차례 훔쳤으며, 훔친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신분증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모바일 뱅킹에 접속한 뒤 피해자들의 돈(약 2000만원)을 본인의 지인 계좌로 송금했다.

이렇게 훔친 돈을 총 40회에 걸쳐 출금한 그는 가출 생활비를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특정 주거지가 없어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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