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논현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차량을 방치한 A씨는 이 건물 5층 상가 임차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께부터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유일한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을 세워둬 통행을 방해했다.
현재 A씨는 차단기 설치 관리단과 법정 분쟁 중인 상태로, 다른 한쪽의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하자 차량을 이용해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강제로 견인할 수 없게 돼 있다.
건물 상인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와 그의 가족에게 출석 통보를 했으나 6일이 지나도록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께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형사소송법상 A씨 차량을 압수하고자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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