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2부(안성희 부장검사)는 임차인 50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44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전세 사기범 7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부터 본인 자본금 없이 '갭투자' 형태로 전남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오피스텔 99채를 취득했다.
그는 본인의 자본금은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보증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증금으로 받은 돈 일부를 코인 투자에 사용해, 돌려막기식으로도 임대사업을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보증금 액수를 낮춘 위조 계약서 37장을 나주시청 등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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