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도로 주변 건축물 등 해체허가 대상 확대

최진우 / c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1-07 15: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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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조례 시행

붕괴안전사고 재발 방지 일환


[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서산시 건축물관리조례는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점검 대상 ▲긴급 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해체의 신고 ▲건축물 해체의 허가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이다.

주요 내용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건축물 해체허가로, 시는 지난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해체공사장 붕괴 등과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체허가 대상 시설을 확대했다.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폭 20m 이상의 도로가 있을 경우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해체공사 시에는 감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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