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가수 콘서트 티켓 판다"··· '44차례 사기' 20대 징역형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2-07 15: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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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유명 가수와 관련된 물품을 판매한다며 지속적으로 사기를 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유명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며 구매자들을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B씨는 A씨가 올린 글을 보고 그에게 연락했고, 티켓값으로 33만원을 보냈지만 결국 티켓은 받지 못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약 9개월 동안 44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말했다.

한편 A씨는 유명 가수들의 티켓 외에도 상품권, 운동화, 의류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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