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 변호인은 위례·대장동 혐의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 비리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백명의 인력을 동원해 수백회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이 대표가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유동규의 번복된 진술에 기초해 모든 것을 이 대표와 공모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언제 어디서 공모했는지가 없다"며 검찰에 보고 시기와 장소 등을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성남FC 혐의와 관련해선 "사익을 추구한 바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다"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정치적 이익이 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긍정적 가치"라고 부인했다.
검찰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와 인식 여부, 각 사업에서의 이익 취득, 업무상 배임에 따른 공사의 손해 범위 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크게 세 덩어리인 공소사실 중 대장동 부분을 먼저 심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세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는데 기록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면 방어권과 변론권에 지장이 있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위례 신도시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기록은 대장동 200여권, 위례 신도시 50여권, 성남FC 400여권 등 총 20만쪽에 달한다.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1년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복사비만 1000만원이 들어간다"며 "증거기록을 모두 읽어보고 깊이 숙고해야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행에 1∼2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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