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신고 '1366' 일원화 4월 본격화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여성가족부가 오는 7월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및 기준을 마련한다.
이어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여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3대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 등 3대 핵심 과제 추진을 위해 이행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기준 마련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로, 오는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여가부는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 근거 규정,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의 구체적 사항 등이 포함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까지 완료하고,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도 제정할 예정이며,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도록 6월까지 선지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 중이다.
전국 피해지원기관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지난달 시범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 달부터는 수도권과 부산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가 각 기관의 상담 전화번호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연락했던 것을 여성 긴급전화번호인 1366으로 통일해 초기상담 후 바로 해당 지원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시설마다 분산된 피해 접수창구를 단일화해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면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달 안에 통합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고 4월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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