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강의시간 3배 근무' 인정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20 15: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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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퇴직금·수당 지급 판결
"강의 준비 등 부수업무 고려"
[광주=정찬남 기자] 국립대학 전임 시간강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휴가 수당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국립 전남대학교 전업 시간강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8년 동안 전남대에 재직으나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주휴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A씨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소화하는 초단기 시간 근로자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도, 유급 휴일ㆍ연차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18년 동안 매 학기 주당 3~12시간 강의하기로 대학 측과 계약해 피고 측은 "A씨가 초단기 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초단기 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A씨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퇴직금 일부를 줬다며 지급된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반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당 강의 시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강의 준비 등 부수적 업무를 고려해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채 부장판사는 "강의 준비, 학사 행정업무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대학 측과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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