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성 착취물 유포' 2명 집유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9-15 15: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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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가입 혐의는 무죄
法 "피해 회복 노력 등 반영"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3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5일 범죄단체 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조직원 A(3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다른 조직원 B(33)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9년 11월 중순 '박사방'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 그룹 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B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주빈에게 특정 내용의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달라고 요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더 많은 참여자를 유치해 이들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조주빈의 영리 취득을 돕는 한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하고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유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단순히 영상물 제작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박사방 이용자들에게 배포할 것을 요구했음이 분명하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박사방 가입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주빈으로부터 협박받는 지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사방에 가입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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