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한 30대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거는 등 협박 및 괴롭힘을 반복한 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졌다.
27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협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1년 8월 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연락을 끊은 것이 열 받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살 내고 괴롭히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협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의 집까지 찾아간 뒤 출입문에 '왔다 간다. 자주 오겠다' 등 협박성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약 1개월 동안 93회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으로 B씨를 괴롭혔다.
재판부는 "반복되는 협박과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10년 전 SNS를 통해 B씨를 알게된 뒤 자신과의 교제를 요구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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