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등 244차례 입·퇴원 반복
[부산=최성일 기자] 상해 등을 이유로 허위 입원한 뒤 10년간 11억원을 챙긴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은 9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부산경찰서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일가족 7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91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총 244차례에 걸쳐 1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특히 보험설계사로 수년 간 근무했던 경력을 악용해 보험 중 입원 일당과 수술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상품을 주로 노렸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자녀들 명의로 매월 약 200만원의 보험금을 납부했으며, 보험 가입 과정에서 '계약 전 알림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입원이 비교적 쉬운 중·소형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한 이들은 입원치료 중에도 추가로 보험에 가입했다.
또한 이들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일 수 만큼만 입원한 뒤 퇴원하고, 이후 다시 입원하기를 반복했으며,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다닌 병원만 37곳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알아챈 보험사가 '손해보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도 보험사기 행각을 계속했다"며 "보험사기가 생업과도 같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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