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효성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정당"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1-10 15: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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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訴 원고 패소 확정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인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효성그룹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했다며 2018년 4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SPC)간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대줬다고 판단했다.

TRS는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공정위는 GE가 SPC와 전환사채(CB) 발행·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효성투자개발이 해당 SPC와 TRS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판단했다.

효성투자개발이 SPC에 투자금과 약정 이자를 보장하고 전환사채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손실도 떠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효성은 SPC와 거래했을 뿐 GE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거래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해 자금거래행위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행위 객체(GE)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라면, 자금의 제공이나 거래 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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