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최대한 증원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교육부는 18일 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등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교직 인·적성 검사를 강화해 이른바 '고위험군'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며, 신규 교원 채용 시 교직 적성 심층면접을 두 차례에 걸쳐 치러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층면접을 개선해서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적격자를 선발할 것"이라며 "다만 심사 단계에 정신질환 등 구체적 질병 사안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가칭 '하늘이 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교원이 이상행동시 학교장은 해당 상황을 해소를 위한 긴급 분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 전문가 등을 포함한 긴급대응팀이 파견된다.
또한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최대한 증원할 방침이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1∼2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최대한의 인력을 가동해 대면 인계가 가능하게끔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늘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인력이 7000여명에 달한다"며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이동하는 경우, 자율귀가를 원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지점까지는 학교 내 이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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