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5일동안 1000여건이 넘는 전화를 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8∼22일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117차례 전화를 걸고 같은 달 B씨 명의 은행 계좌에 211차례 1원이나 100원만 입금하면서 송금자 표시란에 욕설을 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판사는 “범행 동기와 수법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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