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자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오산시청 제공) |
경기 오산시가 29일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880원보다 3.3%(350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보다 8.9%(910원) 높은 수준이다. 법정 노동시간(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34만7070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시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폭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6년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 최저임금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주거·교육·교통·문화비 등을 고려,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왔다.
이혜경 오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초 소득으로,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점차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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