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男 불법 촬영한 20대··· 휴대폰 속엔 또 다른 촬영물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01 15: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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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공중화장실에서 동성 남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6시께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10대 남성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신고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현장에서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 추가로 발견돼, 경찰이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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