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6시께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10대 남성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신고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현장에서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 추가로 발견돼, 경찰이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6시께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10대 남성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신고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현장에서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 추가로 발견돼, 경찰이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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